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소속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 12. 19. 09:55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1.16km 구간 도로에서, 19대 대통령 후보인 D의 사진(가로 52cm, 세로 76cm)이 본네트, 뒷창문, 조수석 뒷문,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후보자 사진 부착 차량사진), 당적증명서(피의자 A), 선거관리위원회 인영신고서, 지도, 112신고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4,500,000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의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의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벌금 1,000,000원 ~ 4,5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