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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4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피해자 C(여, 38세)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31. 02: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 ‘E’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업소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시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찾아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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