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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13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양구군 C 2층에서 ‘D’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해자 E(33세, 여)는 러시아 국적으로 2018. 7. 3.경부터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4. 17:58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2018. 8. 1.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채 ‘가려면 그 동안 받은 돈을 전부 내놓고 가라.’며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창문을 열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Help me, Help me”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 계단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A의 팔을 물어뜯은 상처를 보자 화가 나 오른손 손등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중요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화면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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