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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텔레마케터, 피고인 B는 회사원, 피해자 C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의 남자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사건 외 D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서 이를 따지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5.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확인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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