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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 시 병점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화성 식구 파의 조직 폭력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03:30 경부터 같은 날 04:47 경까지 사이 화성시 E 빌딩 3 층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해자들 끼리

같은 방으로 안내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마사지 여종업원에게 각자 방으로 바꿔 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있는 방에 들어가 자 신들이 수원 건달이라고 하며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문 앞에 서서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H을 양손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및 임상 차트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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