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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8. 21: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노래빠’ 3번방에 들어가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먼저 계산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사기치냐”, “삶아서 살을 개 줘버리고 뼈는 갈아서 들에다가 뿌려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좌측 안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녹취록 1부

1. 사진(순번 2), 캡처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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