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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5. 청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8. 6. 29. 13:10 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 여, 24세) 가 그 옆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CCTV에 대한 수사)

1. 화장실 내부사진 및 CCTV 영상 캡 처,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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