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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994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4』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자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2016. 5. 20. 1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본관 1 층 여자 화장실 3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여, 34세) 가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2 번째 칸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 실을 침입하였다.

『2016 고단 2809』 피고인은 2016. 5. 19. 16:38 경 양주시 F에서 산책을 하다가 G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H( 여, 21세) 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숨어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피해자의 용변 칸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 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2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K 진술 건,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이 크고,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5. 10. 6. 유사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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