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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20고단1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4. 20:54경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D을 뒤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쭈그려 앉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하여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3분 12초 동안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1:17경 위 B건물 1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성을 따라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1분 58초 동안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1:21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5초 동안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1:54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3초 동안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2:23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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