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이 선고 한 위 형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을 ‘ 건조물 침입 ’으로,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를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6. 05: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G( 여, 30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2:49 경 창원시 성산구 H 건물 10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I( 여, 40세) 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I 가 용변을 보는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I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아 위 화장실 관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