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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74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4. 창원 교도소에서 위 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31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점 2 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스타킹을 신은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 곳 여직원이 직원 전용 화장실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마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E 관리의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약 1 시간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40 경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F( 여, 21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 전용 화장실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9매( 현장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보는 범행을 2011년도부터 저질러 벌금형을 3회 선고 받다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실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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