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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6고단4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1. 19:39 경 광주시 D 빌딩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소

변을 보자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9:42 경 광주시 D 빌딩 여자 화장실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소

변을 보자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 21:26 경 광주시 D 빌딩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소

변을 보자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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