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저성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군부대 쪽에서 휴암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102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4. 19:52경 피해자를 서산시 중앙로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등), 운행그래프 분석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