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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2: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2리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중리 방면으로 시속 85km이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일반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보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옆 풀숲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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