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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3.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87km 상당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동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1차, 2차)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확인 등)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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