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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3: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에 있는 동해선 거제역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문구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시내 중심에 설치된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km 초과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1.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분석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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