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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3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아현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km 초과한 시속 약 97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1. 01:5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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