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19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9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 피해자 D에게 계금 9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3. 9. 27.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9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1번 계원 같은 피해자 D에게 계금 9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장례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