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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06. 7.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3. 10.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08. 3. 10.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 순번인 21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원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4. 25.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09. 4. 25.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 순번인 21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원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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