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B, 2동 11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및 판촉물 도 소매, 스포츠시설유지 보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1.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대학교 테니스장 토목공사계약을 위 학교와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체결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위 테니스장의 흙 토 보강 및 개토공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 업인 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지출 결의 서, 세금 계산서, 공사 도급 계약서
1. 공사 진행 현황 사진
1. 건설업 등록 여부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