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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1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예정금액 1,000만 원 미만 )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3. 부산 금정구 E 건물 3, 4 층에 대한 원룸 형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계약을 F 와 1억 3,490만 원에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4. 3. 15.까지 타일 시공, 소방공사, CCTV 설치공사, 도배공사, 창호 공사, 배관공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 업인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및 관리 계약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세금 계산서, 시공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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