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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7고정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조경 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5. 경부터 같은 해

1. 18. 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서 2,600만 원 상당의 “D 대학교 제 2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수목 굴 취 및 이식) ”를 하여 전문건설 업인 조경 식재 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7.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650만 원 상당의 “ 서문 담장 화단 조경공사 ”를 하여 전문건설 업인 조경 식재 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전문 공사업 미등록 업체 계약 현황, 외벽 화단 조경공사, 2013년도 하계 D 대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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