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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8나4021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말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8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과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평균 남성 기대여명의 73%인 19.52년이 남아 있으므로, 2035. 8. 20.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나.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상지 부전마비 및 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불능 등의 영구장해를 입은 점, 일상생활 동작에 관한 독립적 수행의 어려움, 치료의 경과와 향후 물리치료의 병행,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1일 6시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원고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 장해가 개호비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09년경 흉추 골절로 인한 지체 장애(흉추 운동범위 3/4 이상 감소 5급 및 난청으로 인한 청각 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4-5번간 탈구 및 척수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운동 유발 전위상 양측 상하지로 이어지는 중심 운동 전달 경로가 절단되어 상하지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점, H협회는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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