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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나64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부터 제4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후유장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2흉추 굴곡 신연 골절로 흉추 및 요추 후방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받고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 손상 항목 중 Ⅰ(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A(최종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c(흉요추부)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32%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척추 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위 장해평가표의 Ⅴ(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D-2(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b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V-D-2-b항은 요추 수핵증후군의 부상을 입고 유합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인바 단지 유합술을 시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흉추 골절의 부상을 입은 원고에게 부상의 부위 및 정도가 다른 장해항목을 적용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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