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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504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향후치료비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원인인자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서 환자들이 극심한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일상생활의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경우 0.05%~1.5% 정도, 골절환자의 경우 1~2%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희귀하면서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소인이나 질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배상법의 이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징후를 보이므로, E협회의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E 지침’이라 한다

제6판 진단기준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본 후,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과거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 등에 비추어 기질적 소인 및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호소하는 다발성 통증 가운데 좌측 발목과 양측 무릎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통증과 기능 저하에 대하여는 의학적 견지에서 일부 과장임이 분명해 보이며, 양측 무릎의 경우 이 사건 사고보다는 퇴행성 변화와 여러 활동에 의한 관절염에 기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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