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이 그 적용대상을 상이군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위 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확인이 된 이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의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과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유족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제6조 , 부칙 제4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피고,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인은 1949. 5. 6.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6. 경 전투중 우측상완부에 총탄 관통상을 입고 같은 달 15. 육군 59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달 25. 육군 5병원으로 이송되어 원호대를 거쳐 같은 해 8. 15. 명예제대하였는바, 위 망인은 1951. 8. 10. 특별상이기장(28511호)과 같은 해 10. 23. 보통상이기장(91420호)을 받는 등 구 군사원호법(1961. 11. 1.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상 상병군인으로 예우받고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공포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연 2회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다가 1961. 6. 15.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로 전상군경을 들고 있고 전상군경이 예우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제6조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 예우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상이군경은 그 시행령(1962. 3. 27. 각령 제597호) 제1조 에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은 그 적용대상을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한정하여 상이군경의 유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우법은 상이군경의 유족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이 예우법 시행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예우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및 예우법의 목적{ 제1조 , 이 법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예우의 기본이념{ 제2조 ,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그 적용대상을 상이군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위 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확인이 된 이상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과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투중 우측상완부에 총탄 관통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 및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구 군사원호법상 상병군인으로 예우받고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았으나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직전에 사망하여 그에 따른 상이군경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