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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4 2016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20:40 경 보령시 동 현로에 있는 통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원 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 현로에 있는 원동 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평신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붉은 혈색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급가 속을 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해 날아파트 쪽에서 한내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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