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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31 2016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3:48 경 보령시 작은 오 랏 2길 40에 있는 ‘ 나인 테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7. 23:48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신설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 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한내 사거리 쪽에서 한내 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과 같은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설 사거리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35세) 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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