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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2 2017고단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 포 사거리 교차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이천 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4,924,863원이 들 정도로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대원 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KC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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