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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30 2017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18:24 경 보령시 구시청 길에 있는 남해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 남로에 있는 한내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내 대교를 한내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각이 가까워 어두워 지고 있었고,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 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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