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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나289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5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8.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101동)를 역임(임기 2년, 제1, 2, 3기 동별 대표자 역임)하면서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제2, 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겸임(동별 대표자들 중 선출)하여 수행하였다.

나.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5. 30. 제3기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공고하였고, 2014. 7. 4. 피고 등 4인을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동별 대표자로 당선 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03호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관리비를 미납(납부기한 해당 고지분의 익월 말일)하고, 그 연체분에 대하여 추후에 납부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체발생분 납부일 3개월 이상 연체된 기간 2014년 5월분, 6월분, 7월분 2014. 9. 11. 일괄납부 2014. 9. 1. ~

9. 10. (10일) 2014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15년 1월분, 2월분, 3월분 2015. 5. 30. 일괄납부 (2015년 3월분 일부 미납) 2015. 1. 1. ~

5. 29. (약 5개월) 2015년 3월 잔여분, 4월분, 5월분 2015. 7. 6. 일괄납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3,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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