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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나2023620
해임의결 무효 확인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 1 심 판결에서 와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를 제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한 이 사건 제 2 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8. 5.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 3 선거구( 이 사건 아파트 P 동 L~M 호 라인 )에서 제 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이 사건 아파트 제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원고의 회장 임기가 2020. 3. 10. 까 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R이 2020. 10. 29.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 5 선거구( 이 사건 아파트 Q 동 L~M 호 라인 )에서 제 4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이 사건 아파트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기 2022. 10. 29.까지 )으로 선출된 사실은 갑 제 23, 24호 증, 을 제 28, 2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제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후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선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제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한 이 사건 제 2 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R은 2020. 10. 실시된 제 4기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재선거는 2020. 4. 실시된 제 4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적법 유효하게 동별 대표자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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