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4. 실시한 E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 중...
이유
1. 기초사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6. 24.자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라 한다) 실시와 당선인 공고 1) 피고는 2014. 4. 30.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 등을 공고하였다.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동별 (선거구) 101동 (제1선거구) 102동 (제2선거구) 103동 (제3선거구) 104동 (제4선거구) 계 선출인원 2명 2명 2명 2명 8명 임기 : 2014. 7. 1. ~ 2016. 6. 30.(2년간) 당선자 결정 방법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2명)을 초과한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 이내인 경우 :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8.경 위 각 선거구별로 제14기 동별 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고, ‘투표일시 2014. 6. 24. 오전 7시 ~ 오후 7시, 후보자 인원 변경시 일부 선거구는 방문투표로 전환될 수 있고, 투표방법은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2개소에 기표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후 2014. 6. 24.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다만,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일 기준으로 단독 후보자로 등록된 102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방문투표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01동, 103동, 104동 선거구에 대해서는 현장투표를 실시함)하였다.
3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101동, 103동, 104동의 투표용지에는 각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