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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8857
당선무효확인의 소 및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24. 실시한 E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6. 24.자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라 한다) 실시와 당선인 공고 1) 피고는 2014. 4. 30.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 등을 공고하였다.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동별 (선거구) 101동 (제1선거구) 102동 (제2선거구) 103동 (제3선거구) 104동 (제4선거구) 계 선출인원 2명 2명 2명 2명 8명 임기 : 2014. 7. 1. ~ 2016. 6. 30.(2년간) 당선자 결정 방법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2명)을 초과한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 이내인 경우 :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8.경 위 각 선거구별로 제14기 동별 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고, ‘투표일시 2014. 6. 24. 오전 7시 ~ 오후 7시, 후보자 인원 변경시 일부 선거구는 방문투표로 전환될 수 있고, 투표방법은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2개소에 기표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후 2014. 6. 24.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다만,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일 기준으로 단독 후보자로 등록된 102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방문투표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01동, 103동, 104동 선거구에 대해서는 현장투표를 실시함)하였다.

3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101동, 103동, 104동의 투표용지에는 각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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