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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69030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2. 2. 17.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D동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고하였고, 2012. 2. 2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자 이를 공고하였다.

다. 화성시는 2013. 3. 15. 원고에게 ‘선출 당시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자격상실 처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그 임기를 마친 다음, 2015. 3. 20.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다시 당선되었으며, 2015. 4. 1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8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다음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의 2013. 3. 15.자 자격상실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를 제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2012. 2. 22.자 결의는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제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결의는 위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1기 동별 대표자 선출결의가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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