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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3가합3707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평택시 J에 있는 D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⑵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⑴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3. 2. 7. 선관위 위원들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및 피고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공고를 의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⑵ 원고 C은 이 사건 선거의 101동(제1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고 후보자 등록을 하였는데, 선관위는 2013. 3. 8. 원고 C이 피고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101동 동별 대표자였으나 피고의 회의에 6회 불참하여 2012. 11. 16.자로 해임되었으므로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원고 C에 대한 후보자 등록 무효를 공고하였다.

⑶ 2013. 3. 15. 실시된 이 사건 선거 중 102동(제2선거구) 동별 대표자 투표의 개표 결과 원고 B가 9표를, F이 8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자, F이 원고 B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세대주가 아님에도 선거인명부상 선거인(세대주)의 위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 투표하였다는 취지로 이의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2013. 3. 18. F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고 B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102동 동별 대표자 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⑷ 선관위는 2013. 3. 18. 101동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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