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4 압제 3193호의 증 제 1 내지 10호,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11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장 건물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일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인 D, E, F을 고용한 후, 위 D 등과 함께 2014. 6. 25. 경부터 같은 달 28. 01:30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를 얻도록 하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 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15 고단 3929』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화성시 G 공장 창고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 물인 바다 이 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H, D, F, I, J, K, L을 고용한 후, 위 H 등과 함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