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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2 2016고단3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제 3 내지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E 학원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3. 14:00 경부터 같은 달

5. 22: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2. 환전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을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시켜 주고,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미등급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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