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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6 :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광주 동구 F 지하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황금성’ 게임 기 15대, ‘ 알라딘 골드 F1’ 게임 기 13대를 각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게임 점수 100점을 플라스틱 카드에 충전하여 건네주고,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점수가 충전된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넣어 게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점수 1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고, 환산된 금액 중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황금성’ 게임 기 15대, ‘ 알라딘 골드 F1' 게임 기 13대를 양수하여 보관하고, 2017.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신천지‘ 게임 기 30대를 추가로 구입한 후 설치하여 2017. 6. 8.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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