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 무등록 게임 장의 업주이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7. 19: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0,000원 당 450개의 코 인을 지급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숫자 배열에 따라 당첨이 되면 코 인을 연속적으로 배출하여 환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 빠찌 슬 롯’ 게임 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빠찌 슬 롯’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불법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빠찌 슬 롯’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기 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코 인을 1개 당 9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