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며, 위 성명불상 총책,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인데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을 보다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방문하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5. 14:02경 서울 도봉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편취금 82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