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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고단263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2638』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보증금 용도로 돈을 납부해야 하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7. 30. 11:50경 성남시 중원구 C고시텔’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2865』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8:25경 서울 서대문구 E 인근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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