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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B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의 모든 금원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1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내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B은 같은 날 18:4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인근 도로에서 위 11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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