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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 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채무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 받아 연락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E은행 계좌 업무가 법원 법무팀에 묶여 실시간 계좌 송금이 어렵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52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어 대출금을 변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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