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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58』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서 송금해주면 그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할 사람을 더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B 등에게 범행방법을 설명해주고 함께 범행할 것을 수락 받아, 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줌으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미 대출 정보가 넘어와 상환용 계좌가 열리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 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에게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B은 2020. 3. 25. 15:15경 서울 성동구 D빌딩 옆 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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