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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1건당 30만원 상당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1,000만원 대출금이 있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먼저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추가적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경 12:30경과 같은 날 14:10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서 피고인을 만나 각각 현금 1,000만원, 총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63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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