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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E’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5. 5. 6. 경부터 주식회사 B의 전무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표시 ㆍ 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 ㆍ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팀장인 F과 공모하여, F은 2015. 9. 11.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마치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로 위 사이트 회원이 복권을 구입하여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 첨된 복권을 ‘1 등 당첨 로또 복권 ’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9. 11.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위조 1등 로또 복권 14매를 게재하여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2014. 11. 17.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개발팀장인 F이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2등 로또 복권 14매를 실제 회원이 구입하여 당첨된 복권으로 게재하고, 2015. 9. 11.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A 및 개발팀장 F이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 1등 로또 복권 14매를 게재함으로써, 피고 인의 사용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3. 15. 경 위와 같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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