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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204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건물 601호에서 복권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B 의 실제 대표이다.

위 회사는 ‘F‘, ’G'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복권 당첨번호 예상번호를 제공하였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사이트 게시판에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마치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 첨된 복권을 ‘2 등 당첨 로또 복권 ’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사이트 게시판에 위조 2등 로또 복권 5매를 게재하고, 2017. 3. 2.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G’ 사이트 게시판에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마치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1등 및 2등의 ‘ 당 첨 로또 복권 영수증’ 총 2매 (1 등 1매, 2등 1매 )를 복사하여 ‘G’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실제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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