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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26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 남구 B 건물, 1002호에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 주) 나눔 로또에서 발행하는 로또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C’ 라는 사업장을 설립하여 온라인 사이트 D을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 ㆍ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사업장에서 위 온라인 사이트 D의 ‘ 사진 당첨 게시판 ’에 마치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실제로 당첨된 것처럼 ‘ 당 첨 축하’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을 이용하여 낙 첨된 제 673회 차 발행 로또 복권 영수증을 ‘2 등 당첨 로또 복권’( 당첨번호 : 05, 10, 17, 29, 33, 44) 영수 증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조한 ‘ 당 첨 로또 복권 영수증’ 총 75매 (1 등 3매, 2등 72매 )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온라인 사이트 ‘D’ 초기 화면)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증빙자료 등)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5~11 번)

1. 내사보고 (D 게재된 로또 1, 2등 당첨 영수증 확인 결과), 위조된 가짜 로또 복권 (673 회 ~735 회)

1. 표시 ㆍ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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