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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77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18.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534』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특별시 반포대로 22길 4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서초 지점에서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32,985 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10. 17.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권 가액 2,3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2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디 오아시스 파트너 스대

부에 게 위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 차량을 주식회사 디 오아시스 파트너 스대

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C SM5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52』 피고인은 2013. 11. 22. 경부터 같은 건물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차용금 합계 금이 26,911,500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해 독촉 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빌미로 계속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5. 25. 피고인은 그 무렵 구입한 제 559회 로또 복권 용지에 1등 당첨번호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만든 다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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