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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단372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등에서 ‘E’, ‘F’, ‘G’ 등 로또 복권 당첨번호 예상 사이트 3 곳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E 사이트 (E) 게시판에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가 마치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7매 (1 등 2매, 2등 15매) 의 로또 복권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 ㆍ 게시하고, 위 F 사이트 (F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13매 (1 등 4매, 2등 109매 )를 위조 ㆍ 게시하고, 위 G 사이트 (G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6매 (1 등 6매, 2등 10매 )를 위조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ㆍ과장의 표시 ㆍ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결정( 증거기록 제 353 쪽)

1. 각 내사보고 (F 사이트 판매 상품 캡 쳐 화면 첨부, F 메인 화면 첨부, E 사이트 홈페이지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죄질, 거짓 광고의 기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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